차선변경에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운전을 하다보면 빈번이 일어나는
차선변경. 하지만 이 역시 위반이 있고 과태료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역시 아는 것이 힘!
백색 점선 차선
우리가 차를 끌고 나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도로에 차선입니다. 이 차선은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길입니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지시등을 키고 진로변경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구마구 원하는대로 변경하면 안됩니다. 그것에 관해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색 실선 차선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점선이 아니라 쭉 이어진 실선 차선에서는 진로변경과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그러니 특히나 2중으로 된 백색실선은 엄격히 차선변경이 금지된 곳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될 수 있으니 실선차선에서는 주위하셔야 합니다.
실선 점선 같이 있는 경우는??
가끔 큰 도로로 나가다보면 실선이랑 점선이 딱 붙어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분명 점선은
차선변경이 가능하고 실선은 안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런경우 점선 안쪽에서만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선 안쪽에서는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고 점선
안쪽에서만 차선변경을 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끼어들기
차선변경에 대표적인 것인 바로 끼어들기입니다. 누구나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선끼어들기
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위반'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정체'시 끼어드는 경우는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거리가 넉넉한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드는 것은 차선변경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4만원, 오토바이의 경우는 3만원입니다.
연속 차선변경도 명백한 위반
연속해서 계속 차선변경을 하는 것. 이것 역시 분명히 차선변경 위반입니다. 차선 변경 후에는 일정시간동안
차선을 유지하고 다시 변경하는 식으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연속해서 차선을 변경한다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차선변경에 따로 위반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양심껏(?) 상대차와 교감을 하면서 변경을 하고 매너없이
끼어는 차에게는 욕한바가지 해주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 '몰라서 위반'을 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황색선은 더욱 더 엄격히 금함.
흰색 선만 도로에 있지는 않지요. 황색선도 보입니다만 이럴 경우는 '더욱 더' 엄격하게 차선변경을 금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피치못할 사정이라면 어쩔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황색선을 차선변경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아마 버스차선이 이런 색으로 구분이 되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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